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생명윤리위원회(IRB)에서 연구중간보고(지속) 심의신청에 대해 안내해드립니다.다음과 같은 서류를 연구계획서, 동의서 및 설명문 등과 함께 위원회에 제출하시면 됩니다.※ 위원회 서식 중 페이지 상단에 위치한 위원회 서식번호 및 일자는 수정 불가합니다.※ 승인유효기간은 연구기간과 별도로 행정적 처리 및 확인을 위한 기간입니다. 유의하시어 통보서를 확인 후 기재 부탁 드립니다.1.연구중간보고(지속) 심의신청서 - 위원회 서식을 이용하여 작성하여야 함 - 학생의 경우 지도교수 자필 사인을 받아 제출(도장 불가)2. 현재 사용 중인 연구계획…
최고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8-01-01 02:30:14